주민대책위 “환지방식, 재정부담 떠넘기기” 대책 호소
국토부·LH “법적 요건 갖춰 의뢰땐 제안 가능”
국토부가 추진중인 광명특별관리지역 취락지구에 대한 환지방식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해당지역 주민들이 ‘주민참여형 통합개발’ 등을 요구하며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13일 국토부·LH·광명시 6개 마을(원노온사·능촌·사들·장절리·원가학·도고내) 주민들로 구성된 광명특별관리지역개발추진주민대책위원회(회장 윤승모)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광명시 노온사동과 가학동 일대 100만여㎡가 보금자리지구 취소 이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중 60만여㎡는 첨단산업단지로, 취락지구인인 나머지 33만여㎡는 각 마을마다 독립적으로 개발되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환지방식 개발은 각 마을마다 주민들이 각종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건설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주민들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또 취락지구 곳곳 마을들이 상호 협의없이 각각 독자적 개발을 진행할 경우, 도시 불균형을 불러오는 등 난개발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대책위는 지난 9일 학온동 광남교회에서 국토부와 LH 관계자, 이언주 국회의원(광명을) 및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개발 공청회를 개최하고, 6개 마을이 주민참여형 통합개발에 합의했다며 이 같은 의견을 국토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했다.
윤승모 위원장은 “국토부와 LH는 정책실패에 대한 사후 책임차원에서라도 통합개발을 성공시킴으로써 광명에서 주민참여형 도시개발의 모범사례를 만들 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오진수 과장은 “통합개발로 가든, 단계적 부분적 개발로 가든 주민의 합의가 이뤄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가능하지 않을 게 없다”고 밝혔다.
또 선병채 LH본부장도 “취락지구에서의 환지방식 개발, 기타지역에서의 수용방식 개발 등을 혼합한 혼용개발도 주민동의를 전제로 가능하다”며 “주민이 법적요건을 갖춰서 통합개발시행을 의뢰한다면 9개월 내에 정부에 지구지정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언주 국회의원은 “통합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주민대표, 국토부, LH, 광명시 그리고 우리 의원실 등 5자가 참여하는 실무대책기구를 만들겠다”며 “또한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통합개발에 필요한 법제화 작업 등 국회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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