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권으로는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설립무효의 소 등 각종 소송제기권, 의결권,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대표소송제기권, 회계장부열람권,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의 검사청구권, 해산판결청구권 등이 있다. 자익권으로는 이익배당청구권, 명의개서청구권, 신주인수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이 있다.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인정되는 주주이어야 한다. 종전 법원의 판례는, 실질적인 주주(실질주주)와 이름만 빌려줘서 주주명부에 명의만 올려준 형식적인 주주(명의주주)가 있는 경우, 누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에 대하여 “실질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명의주주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판결(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판결은 종전의 입장을 바꿔서 명의주주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판례의 입장이 변경된 것은 주주들과 회사 간의 권리관례를 획일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주식소유를 실명으로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실질주주가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다른 사람이름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주주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하여야만 주주로서의 제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재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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