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역 전광판 등 인공조명의 빛 공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경기도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의정부지역을 조사한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 공간조명은 28.6%, 광고조명은 18.4%, 1종 장식조명은 100%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로등ㆍ보안등 등 공간조명은 해진 뒤 60분에서 해뜨기 전 60분 사이의 법상 최대 허용기준이 제1종(보전지역)ㆍ2종(녹지, 농지)ㆍ3종(주거지역)은 10lux 이하고, 4종(상,공지역)은 25lux 이하다.
하지만, 49곳을 측정한 결과 14곳(28.6%)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밝기가 기준치의 평균 1.9배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4종 상업지역 동영상간판 등 광고조명은 빛 방사 허용 기준이 1000cd/㎡이나 76개 중 14개(18.4%)가 기준치의 평균 1.5배나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5층 이상, 연면적 2천㎡ 이상 교량,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1종 보전지역 장식조명은 조사한 3개 모두가 기준치를 평균 14.4배나 초과했다.
시는 이같은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시 전체면적 81.5㎢ 중 50.4㎢(61.9%)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지난 12일자로 고시했다. 의정부 조명환경 관리구역은 경기도가 다른 시ㆍ군과 함께 하반기 중 지정한다.
시 관계자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지난 2013년 시행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에 따른 것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 등 생활환경에 맞게 빛 밝기가 규제돼 인공 빛으로 인한 수면장애나 동·식물의 생태계 교란 등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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