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가평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으나 택시 부족으로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4일 가평군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14년 지방자치법상 도농복합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에 대해 개정된 택시총량제 산정지침을 토대로 증차를 시행하고 있지만, 가평군은 지방자치법상 도농복합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허 대수인 146대에서 12대를 줄인 134대로 산정, 심의 의결됐다.
군은 택시요금제 체계의 분류상 도농복합지역 ‘나’ 군에 속해 도농복합지역의 특수성을 요금체계에서 인정하고 있는데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지 못해 이 같은 산정 결과를 받았다.
이 때문에 택시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주민들은 물론 증가하는 관광객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다, 택시 1대당 담당인구 수도 타 자치단체 평균보다 높고, 6개 읍ㆍ면과 126개 리로 구성된 넓은 행정구역으로 인해 택시 이용 불편은 최악의 상황이다.
특히, 군이 산간 오지지역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행복택시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택시 부족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발생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지역적 특수성 등을 간과한 획일화된 도심의 및 총량산정 지침의 불합리성은 개선돼야 한다”며 “가평은 최근 10년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관광도시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택시 총량제를 재검토해야 하며, 형평성과 유연성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상 도농복합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차 됐다. 관련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방안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가평 8경을 비롯해 자라섬, 레일바이크, 남이섬 등 전 지역이 생태ㆍ체험ㆍ레저ㆍ문화 콘텐츠로 구성되고 자연자원이 풍부해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연간 유료관광객이 350만 명을 넘고, 재즈페스티벌 등 문화콘텐츠 관람객을 포함할 때는 연간 500만 명이 찾는 관광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가평=고창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