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중이용시설 야간 금연단속

▲ 금연단속
▲ 금연단속

가평군은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공중이용시설 야간 금연 지도ㆍ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평군 보건소는 오는 30일까지 야간시간을 이용 관내 당구장을 비롯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휴게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2천386개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흡연행위 등에 대한 감시와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금연구역 지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관리자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흡연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10만원을 발부한다.

 

한편,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및 점유자, 관리자는 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및 업소 출입구 등 주요위치에 금연 알림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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