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개별공시지가 3만 7천739필지를 오는 31일 결정ㆍ공시하고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부터 토지특성 조사에 들어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이 결과 전년 대비 약 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개별공시지가는 동두천시 민원봉사과에 문의(031-860-2151)하거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7월 2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민원봉사과에 접수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해 조정가격을 확정한 후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최경자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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