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법’ 공포… 文정부 첫 특검 시작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드루킹 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으며 유럽을 순방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이를 결재했다.

 

드루킹 특검법안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를 비롯해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와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수사범위로 규정했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최장 90일)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 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그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 추천은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1명의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하면서 시작된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드루킹 특검법이 공포됨에 따라 문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다. 앞서 정 의장은 특검 임명 절차 진행 등을 위해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이날 안에 특검법 공포 절차를 마쳐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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