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성평등한 참여환경 조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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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권리를 가진 한 인간으로 공적인 영역에 나아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세계 여성의 날의 기원이 된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궐기가 1908년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여성의 참정권과 노동의 기본권은 실제 100여 년의 역사를 통해 성사된 일이다. 여성운동 및 평등사회에 대한 요구는 여성의 참여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혹자들은 여성들의 교육기회가 균등하고, 사회진출이 확대된 지금 여성을 위한 별도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한지를 묻는다. 아마도 그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는 여성회관의 기능과 존속에 관한 것이다.

 

여성회관은 두 측면에서 시대적 도전을 받아왔다. 한 측면은 주민자치센터 및 평생교육기관의 설립에 따른 평생교육과의 차별화이고, 또 다른 한 측면은 변화하고 있는 여성 및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기능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공간 이용의 요구를 조사하였다. 공동체의 필요성 증가로 여성의 참여와 소모임 등이 활발하지만, 여성들은 참여 환경 조성 및 권리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공공정책이 여성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 스스로 삶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였다.

예를 들어, 여성들은 아이가 학교 및 유치원 등에 간 시간만 소모임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도 그 시간에는 기관의 자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접근할 수 없었다. 놀라운 것은 소모임을 위한 공간을 요구할 때, 여성들의 소모임을 시간이 남는 여성들의 수다 정도로만 인식하고 공공시설을 빌려줄 수 없다는 차별적 태도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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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사회참여를 고민하고 지원하는 기관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성평등한 참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이 포함된다. 그렇지만, 1개 기관이 그 기능을 다 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기관의 수를 확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기존의 여성회관은 지역사회의 기관과 여성들을 네트워크하고, 지역사회의 공공시설이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여성회관의 공간을 지역사회 여성들에게 개방할 뿐 아니라, 지역 내의 유휴공간을 파악하고 네트워크하여 여성들의 모임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를 연결하는 것이다.

 

앞으로 여성회관은 여성 및 성평등한 참여의 중심에서 성평등 참여의 플랫폼 역할로서 그 위상을 전환해 갈 필요가 있다.

 

임혜경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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