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달 21일 청년 일자리 관련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 및 금액이 대폭 확대됐다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따르면 기존에는 성장 유망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을 제한했지만, 이달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한다. 또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금액도 1인당 연간 667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대폭 늘린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전년 말보다 전체 노동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3년간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지원한다. 청년 일자리대책이 발표된 3월15일 이후 채용한 청년부터 이번 개편 내용이 적용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지원대상 청년 고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개월 단위로 고용보험 전산망(www.ei.go.kr)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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