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차고지를 둔 화물차와 여객차, 건설기계 차량 등 차고지 외 불법 주차차량에 대해 밤샘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단속은 사업용 차량이 심야시간대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주택가와 일반도로 등에 밤샘 주차차량이다.
중점 단속지역은 신도시 조성이 한창 진행 중인 미사강변도시 일대 주요 도로변, 주택·아파트 등 주거 밀집지역, 민원 발생지역 등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단속을 통해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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