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아 50만원ㆍ넷째아 이상 500만원(3회 분할) 신설
동두천시는 인구 및 출산율 증가를 위해 출상장려금 확대 지급을 골자로 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급격히 줄고 있는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이 개정안은 기존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씩 지원하던 출산장려 지원금을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으로 100% 상향 증액했다.
특히 첫째아도 50만원을 지원하고, 넷째아부터 500만원(3회 분할 지급)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른 지원액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녀부터 적용된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오는 25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동두천시청 여성청소년과(031-860-2263)로 제출하면 된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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