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9세대중 센터회원은 단 340명뿐
사용 안하는 주민들은 “부당하다”
대표회 “동대표 찬성, 법적 문제 없어
용인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단지 내 스포츠센터 적자를 메우기 위해 모든 세대에 강제적으로 돈을 내게 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6일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등에 따르면 A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스포츠센터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매월 1천만 원가량 적자가 나 현재 약 2억 원의 손해가 났다.
이에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적자를 메울 방법을 찾기 위해 동대표 회의를 가졌고, 모든 세대(999세대)에 월 2만 원씩 의무적으로 돈을 납부하게 하고 월 5회 스포츠센터 이용권 제공 방안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1일부터 관리비에 2만 원이 포함됐고 스포츠센터 이용권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이 같은 입주자대표회 결정을 놓고 스포츠센터를 다니지 않는 비회원 입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해당 아파트의 전체 세대가 999세대인 반면, 현재 스포츠센터 회원은 340명가량으로 스포츠센터 회원들을 위해 비회원들이 돈을 내주는 황당한 구조라는 게 비회원들의 지적이다.
입주민 B씨는 “스포츠센터에 적자가 나면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용료를 올리거나 센터를 폐쇄하면 되는 일이다”라면서 “사용하지도 않는 입주민들에게 돈을 부과하는 건 부당한 일이다. 어이가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또 다른 입주민 C씨도 “모든 세대에 돈을 부담하게 하는 일을 결정하면서 전체 주민들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았다”며 “결국 이번 결정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스포츠센터 회원들이다. 입주자대표회와 스포츠센터 회원 간의 관계가 의심스러울 정도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런 반발에도 입주자대표회 측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입주자대표회 관계자는 “동대표를 모아 놓고 의견을 수렴한 뒤 과반수의 찬성이 나와 결정한 일이다”라며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 되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스포츠센터는 지난 2001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수영장, 헬스장, 사우나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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