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차량과태료 체납사업자 처음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김포시는 납부능력이 있는 차량과태료 체납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채권을 압류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는 여신금융협회에 체납자의 신용카드 가맹 여부를 조회한 후 가입된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 수입에 대해 해당 신용카드사에 압류를 의뢰해 추심하는 징수방법이다.

 

시는 “그동안 수차례 납부를 독촉했으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기존 자동차와 부동산압류 위주의 체납처분에서 탈피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채권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채권 압류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진행한 매출채권 압류로 43명 체납자 체납액 238건에 4천500만 원을 압류해 1천9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향후 지속적인 추심절차를 밟을 예정이어서 징수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만우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검사 지연 및 의무보험 미가입 등 차량 과태료의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매출채권 압류 및 부동산 공매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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