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하도상가 광고업자 선정 공고 입찰자격 바꾸려고 나흘 만에 취소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이 의정부지하도상가 광고판 설치 및 사용권자 선정 공고를 낸 뒤 입찰 참가자를 늘리고자 나흘 만에 취소해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하도상가 내 의정부역 에스컬레이터 출입구 등 모두 9곳에 조명광고판 등을 설치ㆍ운영할 사용권자 선정 입찰공고를 지난 8일 냈다.

 

입찰자격은 지역 제한 없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한 자로 오는 18일까지 옥외광고사업등록증이나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 자로 한정했다. 연간 사용료는 5천190만 원으로 5년 허가 조건이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은 공고기간 중인 지난 12일 취소공고를 냈다. 시설관리공단은 옥외공고사업 등록자가 많지 않아 입찰자격을 바꿔 참가자를 늘리려는 것이라고 취소 이유를 밝혔다. 또 공고기간 중 상담자 대부분이 광고업이나 광고대행업을 하는 사람이어서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일정한 기술능력과 시설을 갖추고 안전점검 등 교육을 받고 해당 지자체에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이와 관련, 시설관리공단은 의정부지역은 물론 경기도 내 옥외광고사업 등록자 수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단지 몇몇 상담자의 얘기만 듣고 입찰자격을 변경하고자 공고를 취소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당초 공고안을 마련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입찰 참가 자격을 옥외광고물업으로 등록된 자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광고업이나 광고대행업으로 명기된 법인 또는 개인으로 바꿔 내달 초에 다시 공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지하상가는 총 면적 3만 8천567㎡ 규모에 600여 개 점포, 주차장 224개 면을 갖추고 있다. 지난 1996년 민간회사가 개발해 위탁관리해오다 지난 2016년 5월 의정부시에 관리권이 이관돼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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