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고 탈많은 ‘P2P 대출’…부실·사기 위험에 보호장치 마련돼야

최근 P2P(개인 간 거래ㆍPeer to Peer) 대출 업체 아나리츠의 대표와 재무이사가 1천억 원 횡령 혐의로 수원지검에 구속되면서 투자자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현행법상 해당 대출에 대한 보호장치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9일 수원지검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아나리츠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투자자 1만여 명이 투자한 돈 1천 억 원을 약속한 투자 용도에 쓰지 않고 주식을 사거나 선순위 투자자 수익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P2P 대출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중개업체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간에 필요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는 투자자들이 저금리 시대에 수익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현재 P2P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위험도가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 당국도 적은 인력으로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개개인의 금융거래를 알아내기가 어려워 피해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입법 등을 통해서 P2P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 교수는 “P2P 거래 특성상 피해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다”며 “P2P 업체를 금융 당국의 감독 대상으로 포함하거나 입법화를 통해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수원지검은 P2P 대출을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사수신행위로 판단될 경우 사기 혐의 등이 추가될 수 있어 P2P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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