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방안 논의

▲ 규제개선 간담회1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9일 산림사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양주지역산림조합 등 지자체와 산림조합, 법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림행정이 이뤄지는 최일선에서 느꼈던 불합리한 점이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으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지난해에도 산지에서 임산물 소득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산지 일시사용 신고 없이 재배가 가능하도록 하고, 산지전용허가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산림분야 규제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국유림관리소 권장현 소장은 “국유림관리소가 산림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 산림청과 국민 또는 산림사업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통의 채널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 운영, 관계기관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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