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차 수사종결권 받았지만 檢 영장지휘땐 무의미”
검찰 “警 보완수사 거부땐 통제 못해… 실효성은 의문”
정부가 21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 모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경찰의 경우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지만 가장 근본적인 영장청구권에 대한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내보이고 있으며 검찰은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경찰이 갖게 된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경찰청은 공식 입장을 내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반영된 민주적 수사제도로의 전환”이라며 “수사·기소 분리의 사법 민주화 원리가 작동하는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또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본연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이기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겉으로는 이같이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지만 일선 경찰 간부들은 ‘검찰이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차적 수사종결권을 경찰이 갖게 됐다고 하지만 현재도 경찰이 불기소 처분으로 처리하면 대부분의 사건이 종결된다”며 “핵심은 검찰의 영장지휘이고, 영장청구권이 유지되는 이상 (수사지휘권 폐지 등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 역시 “검찰이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정당한 이유 없는 보완수사요구 불응 시 직무배제 요구권 등을 갖게 돼 오히려 검찰이 경찰에 대한 통제 기능이 강화됐다”며 “검찰 개혁 차원에서 수사권 조정이 논의된 것인데 검찰이 바뀐 것이 무엇이냐. 명분은 경찰이, 실리는 검찰이 챙겼다”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에 대한 경찰의 권한만 확대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은 부족하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도입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수사 실무에서는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경찰은 정당한 이유만 되면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며 “정당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 수사를 통제할 방법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거부할 경우 검찰이 해당 경찰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합의문 어디에도 직무배제나 징계요구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검찰이 요구하더라도 경찰이 징계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버리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