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사권 조정 합의문…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檢-警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 자치경찰제도 추진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또 검찰과 경찰은 수직관계가 아닌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수사는 일부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2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 발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먼저 대국민담화문을 낭독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합의문은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다. 이는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검사는 ‘경찰과 공직자비리수사처 검사’ 등의 비리 사건, 부패·공직자 범죄, 경제·금융·선거범죄 등에 한해서만 직접수사 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고소·고발·진정이 검찰에 접수되면 경찰에 이송해야 한다.
특히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가 폐지된다. 다만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지검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검사가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유지됐다. 그러나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송치 후 수사권·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정당한 이유 없는 보완수사요구 불응 시 직무배제 요구권·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갖는다.
동일 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 수사할 경우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한다.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 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치경찰제도 함께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중심이 돼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계획을 수립한 뒤 2019년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대통령 임기 내 전국에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관련 기구 설치 및 심의·의결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합의는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만큼 검경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강해인·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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