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주택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아파트 베란다 및 주택에 250W~500W의 미니태양광 발전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가구당 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미니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세대는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참여업체를 선택한 후 참여업체에 직접 신청하면 되고 참여업체에서 관련 서류를 갖춰 의왕시 기업일자리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보조금은 참여업체와 계약해 설치를 끝내고 시로부터 설치 확인을 받으면 지급된다.
의왕=임진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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