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는 25일 오전 11시30분 본회의장에서 제7대 화성시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17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지난 2014년 7월 1일 개원한 제7대 의회는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4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14건, ‘화성시 전통공예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 2건 등 총 18건을 심의 후 의결할 예정이다.
김정주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4년간 화성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해왔다”며 “그동안 화성시의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시민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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