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소회의실에서 치매환자 실종예방 및 지문 사전등록 등 치매환자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정부시 치매안심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어르신 지문 등 사전등록 ▲상습실종 어르신에게는 배회감지기 보급 ▲실종사건 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치매노인과 보호자들은 기존 경찰서에서만 가능했던 지문 등 사전등록서비스를 의정부시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문 등록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 진단서 등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치매어르신이 안전을 보장받는 사회분위기가 조성 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서로 지원ㆍ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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