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무면허도 ‘아무나 렌터카’

타인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끝… 렌터카 신분 확인 부실
서류 등록과정 때만 성인 인증 차량 대여땐 별다른 검사 없어
새벽시간 편의점에 열쇠 맡겨

안성에서 렌터카를 빌린 10대들이 운전을 하다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본보 6월27일자 9면)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를 낸 10대들이 무면허로 렌터카를 직접 빌린 것으로 확인, 렌터카 대여에 안전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경찰과 렌터카 업체 등에 따르면 현재 렌터카를 빌리려면 서류로 성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서류 등록 과정에서는 면허증을 통해 성인 인증을 받지만, 정작 차량을 대여받아 운행할 때는 별다른 검사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안성에서 발생한 사고도 10대들이 면허증만 사전에 다른 사람의 것으로 등록해놓고 새벽 시간 렌터카 회사에 사람이 없다는 점을 이용, 차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는 렌터카 회사를 질타하는 누리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날 평택과 안성에 직접 렌터카 문의를 해보니 10대들이 무면허로 손쉽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성의 A 렌터카 업체에 전화를 걸어 “새벽 시간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느냐”고 묻자 업체에서는 “선납금을 우선 입금하고 면허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면 회사 근처 편의점에 차 열쇠를 맡겨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10대들이 차량을 운전할 수도 있어 위험할 것 같다”라고 되묻자 “우리 회사는 사람들을 믿는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평택의 B 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새벽 시간 차량을 빌린다고 말하자 “손님이 도착하는 장소에 차량을 대기시켜 놓고 차 열쇠는 차량 선글라스 통에 넣어두겠다”고 답했다. 10대들이 마음만 먹으면 무면허로 차량을 빌려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해당 사안으로 렌터카 업체를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행정처분이나 민사 소송 등은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청에 접수된 ‘청소년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수치’는 5천578건으로 집계됐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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