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법인 대샵청과㈜의 법인 지정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9일 안양시의 대샵청과㈜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 처분과 수원지방법원의 원고패소 판결이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에 이유가 없어 청구를 기각했다.
안양시는 지난 2017년 7월 고질적인 출하대금 미지급으로 13차에 이르는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미지급 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대샵청과㈜가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대샵청과㈜는 취소처분에 대해 경영진 교체 후에 투자 유치를 통해 미지급금을 해결하고 회사를 정상화시키려 했으나, 안양시의 허가취소로 이러한 계획이 무산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보험금과 보증금으로 5억 원을 출하자들에게 지급했지만, 대샵청과㈜가 100명이 넘는 농민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금 규모가 27억 원에 달한다”며 “이외에 시에도 거액의 체납이 있고, 회사의 채무규모는 자료제출 불이행으로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진찬 부시장은 “안양시뿐만 아니라 안양도매시장의 유통 종사자들과 농민들도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안양도매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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