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전자로 예금 압류한다

용인시는 7월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의 예금을 전자 시스템을 통해 압류할 방침이다.

시는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할 경우 자동차 압류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가 적지 않아 더욱 강도 높은 조치로 예금을 압류해 징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지난 5월18일 기준 용인시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14만8936건, 71억5313만원에 이르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여부는 용인시 각 구청 공원(산업)환경과(처인구 031-324-5322·5283, 기흥구 031-324-6283·6287, 수지구 031-324-8283·8286)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용인시 각 구청 공원(산업)환경과를 방문해 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해 예금을 압류당할 경우,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므로 체납액을 반드시 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용인=강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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