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감사관실, 입주자 의견 무시한 민간어린이집 선정 사실 적발

남양주의 한 아파트 시행사가 입주자 의견을 무시하고 절차까지 위반하며 어린이집 관리 운영권자를 선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본보 6월 1일자 13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시가 자체 감사를 벌여 입주자들의 낮은 동의율에도 승인이 난 부실 행정처리를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는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징계 수위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입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어린이집 인가 취소 및 국공립 전환, 현행 민간어린이집 유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11일 남양주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시는 화도읍에 위치한 A아파트(7개 동ㆍ620세대) 내에 선정돼 운영 중인 민간어린이집과 관련, 감사 등의 방법으로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된 ‘동의서’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했다.

 

사업주체와 관련부서로부터 서류를 넘겨받아 국공립 동의 236세대(37%), 민간어린이집 동의 77세대, 민간ㆍ국공립 모두 동의 15세대(이하 14%) 등 과반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이번 감사를 통해 적발했다.

 

결국, ‘국공립’과 ‘국공립 또는 민간’에 동의한 입주자들의 의견까지도 민간어린이집에 동의한 것으로 포함시켜 민간어린이집을 선정하게 된 결과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어린이집 임대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입주민들은 “입주민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 관계자가 보류하겠다고 약속한 뒤 돌연 민간어린이집 승인을 내줬다. 이후 입주자 찬반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묵살했다”며 지난 5월 말부터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시 감사과에 감사를 의뢰했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입주자 과반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관련 부서에서 세세하게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파악됐다. 결과적으로 민간어린이집 동의율이 낮은데도 현재 인가가 나간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담당자가 확인에 소홀히 했다고 판단돼 문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 민간어린이집이 현재 개원해 입주자 자녀 10여 명이 다니고 있는 만큼, 입주자 의견수렴과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승인 취소 여부 또는 국공립 전환, 민간어린이집 유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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