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행락철 팔당 상류지역 불법행위 집중 단속

한강유역환경청은 팔당상수원 내 여름휴가철 행락객 증가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 가중 우려에 따라 오는 8월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벌인다.

 

12일 한강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 시 빗물과 함께 그간 방치되어 있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에서 오ㆍ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수상스키 등 레저 시설물 본격 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수질오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주요 점검대상은 팔당 상수원 주변의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 오ㆍ폐수 배출사업장, 수상레저시설, 지정폐기물 및 가축분뇨 배출 사업장, 공공하수ㆍ분뇨처리시설, 불법건축물, 물놀이형 수경시설 등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음식점, 숙박업소, 세차장 등에서 오ㆍ폐수 부적정 처리 행위 ▲가축분뇨를 무단 방치하거나 배출하는 행위 ▲수상레저시설 및 야영장 등에서 오수를 적정처리하지 않고 방류하는 행위 ▲상수원보호구역 내 낚시 및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내 불법건축 및 용도변경 행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관리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은 휴가철이 끝나는 8월 말까지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고발건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한강청은 지난해 오ㆍ폐수 배출사업장 등 총 545개소를 점검한 결과 사전 계도를 했음에도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위반 사업장 108개소를 적발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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