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관행으로 잔존하는 불법찬조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익제보를 통해 부조리 근절에 앞장서는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실시됐다.
교육내용은 ▲불법찬조금 주요 유형 ▲위반 사례 ▲공익제보 신고대상 행위 ▲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했으며 청렴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평택교육지원청은 반부패 대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등 함께하는 청렴문화를 확산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도연 교육장은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불법찬조금 근절에 동참하여 신뢰받는 평택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고 밝혔다.
평택=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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