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업용 운전자의 수면무호흡증 진단 지원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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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밤에 충분한 숙면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밤에 충분한 양질의 수면을 기대하기 어렵다보니 졸음운전 교통사고 유발 원인이 되지 않을까 염려도 된다. 

사실 최근 몇 년간 사업용 운전자에 의한 졸음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대형 참사가 각종 매스미디어 등을 통해 사회에 경종을 울렸지만 사고는 번번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매번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나면 다양한 예방대책이 추가로 제시되고 있지만 반복되는 사업용 운전자의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에는 한계가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운전자가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제고해야 하는 운전자를 어떻게 지원해야 효과적일까에 대한 접근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제까지 졸음운전 교통사고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졸음운전을 과로로 인한 피로누적 및 식곤증 등을 중점원인으로 생각하여 운자자의 졸음쉼터 이용 권장이나 휴식 및 휴게시간 준수를 강조하는 법개정 및 홍보 캠페인이 주된 시책이었다.

 

하지만 정작 운전자 본인도 잘 모르고 간과하기 쉬운 심한 코골이, 불면증, 기면증, 수면무호흡증 등 위험한 병적요인으로 인해 낮에 과도하게 졸리는 상태에서 근무해야만 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진단 치료 관련 의료대책은 전무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수면무호흡증은 수면중에 코를 골다가 10초 이상 (혀가 침하하여 기도를 막아서)숨을 쉬지 않는 증세가 1시간에 5번 이상 나타나거나 7시간 동안 30회 이상 나타나는 증세로 숙면을 방해하고 낮시간에 졸음을 유발하여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정상 운전자들보다 수면무호흡증 운전자들의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3배 이상 높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조사에는 의학적인 수면무호흡증 등 심층적인 원인분석 방법은 없다. 따라서 관리부재가 문제화되고 있는 화물운전자나 관광버스 운전기사는 물론, 졸음쉼터를 이용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승객 및 배차시간에 시달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등도 과도한 주간 졸림증으로 고통 받고 있어 자칫 대형사고로 반복될까 걱정이 앞선다. 

이러한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선 사업용 운전자에 심층적인 의료 분석과 지원대책 등이 시급하다. 이러한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장애 운전자의 졸음운전 사고는 과거 교통사고에도 관련이 있으며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이다. 그래서 정부 대책에 누락되어 있는 (승객 및 화물의 안전을 책임져야만 하는) 사업용 운전자를 중심으로 “수면 무호흡증” 진단 치료 지원을 서둘러서 보완해야만 한다.

 

일본의 경우 2003년 3월 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전자의 수면무호흡증후군 대책 매뉴얼을 만들었고, 이후 2007년 6월, 2015년 8월 2번의 추가 개정판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보다 안전한 교통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졸음운전에 대한 원인분석도 전방주시태만 등 피상적인 원인 분석에서 벗어나, 운전자의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장애 질병 관점에서 의료계도 참여하여 심층적으로 실태분석을 해야 한다. 

분석 결과에 의거하여 여객 물류 수송을 담당하는 사업용 운전자에 대한 의료 진단 및 치료 지원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그간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 금년 7월부터 수면다원검사(정밀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 부담금은 20%로 경감되었지만, 아직까지 정밀검사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간이검사의 경우에는 지원책이 전무하다. 보다 많은 사업용 운전자가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간이검사 조성금이나 보험적용을 적극 검토할 시점이다.

 

박상권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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