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사회적기업 ㈜에코그린에 400여t의 폐기물이 방치(6월21일자 8면)된 것이 알려지면서 ‘방치폐기물’ 근절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결국 경기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폐기물 처리단가 상향 조정 ▲재활용 신고대상 확대 ▲무허가업체 벌칙 강화 등을 통해 방치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후 2시30분 경기도청에서 ‘방치폐기물 대책 마련 민관합동 간담회’를 열고 방치폐기물 발생 현황과 처리실태, 관리 방향 등을 논의했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포천, 파주, 이천, 화성 등 도내에서 발견된 방치폐기물은 총 43만 6천604t에 달한다. 이 중 6.8%(2만 9천784t)는 처리가 됐지만 나머지 93.1%(40만 6천820t)는 여전히 버려진 상태다.
특히 2016년 12월에는 도내 성공한 사회적기업으로 첫 손에 꼽히던 ㈜에코그린의 대표가 종적을 감추는 사건이 발생, ㈜에코그린 부지에 400여t의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방치폐기물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이를 처리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도는 방치폐기물 발생 사전예방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간담회 결과 도는 환경부에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처리단가 상향 조정’, ‘폐기물 처리 신고대상 확대’, ‘무허가처리업에 대한 벌칙 강화’, ‘행위자 부당수익금 추징’, ‘실제 처벌 수위 강화’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음식물 폐기물, 동ㆍ식물성 잔해물, 폐지ㆍ고철ㆍ폐포장재 등 종류에 따라 다른 폐기물 처리단가를 전체적으로 상향시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을 재산출하자는 것이다. 도는 처리이행보증금이 오르면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처리공제조합과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 계약을 맺을 때 더욱 신중히 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폐기물 처리 신고대상을 늘려 임야 등에 적치된 폐기물도 ‘방치폐기물’로 포함해 처리하고, 방치폐기물을 만든 업체와 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해 방치폐기물 처리 방안을 마련, 도내 불법 방치폐기물 발생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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