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어르신에게도 필요한 속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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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되는 도로 표지판이 있다. 노란색 바탕에 제한속도 30km/h. 분명 어린이보호구역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같은 느낌의 표지판이 또 하나가 있다. 교통약자인 어르신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8년 만들어진 제도인 일명 실버존! ‘노인보호구역’이다.

 

최근 어르신들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노인보호구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보호구역을 당사자인 어르신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왜 속도제한 30km/h를 접했을 때 어린이보호구역은 쉽게 떠올리지만 노인보호구역은 다소 생소한 것일까. 경기북부지역에 설치돼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1천23개이고, 노인보호구역은 86개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노인보호구역은 약 8.4%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듯 경기북부지역만 놓고 봐도 사람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은 잘 알고 있지만 노인보호구역은 생소한지 알 수 있다.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율이 7%를 넘을 때 고령화 사회, 14%를 넘을 때 고령 사회라고 한다. 경기북부지역의 65세 이상 인구수는 약 43만 명으로 12.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는 이미 뛰어넘었고, 머지않아 고령 사회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이는 타인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다. 향후 2060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40%를 넘어서며, 경찰의 치안서비스의 주 수요자는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금 젊은 연령층 입장에선 멀게 느껴질지 모른다. 하지만 언제가 맞이하게 될 현실이다.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이 살아갈 환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주변 어르신을 위함이 아닌 우리를 위해 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의 환경은 노인보호구역이며, 보다 많은 노인보호구역이 필요하다.

 

노인보호구역 신청은 노인복지시설, 자영공원, 도시공원, 생활 체육시설 등의 장이 신청서를 작성한 뒤 해당 시청에 제출하면 된다. 노인보호구역에는 노인보호표지판을 비롯해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시설 등이 설치되고,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차량 속도 30km/h 및 통행제한을 할 수 있다.

 

보다 많은 노인보호구역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국가적 측면의 교통시설 사업 이외에 운전자가 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르신들이 주로 활동하는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 ‘노인보호구역’을 접할 때는 어린이를 보호하듯 주의를 경계하고 속도를 낮추자. 또한 주행하는 차량의 시야 확보를 위해 노인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하지 말자.

 

누구나 다 나이를 먹는다. 노인보호구역을 거닐고 있는 미래의 자신을 한 번씩 생각해 봤으면 한다.

 

정윤희 의정부경찰서 교통과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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