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르신들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노인보호구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보호구역을 당사자인 어르신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왜 속도제한 30km/h를 접했을 때 어린이보호구역은 쉽게 떠올리지만 노인보호구역은 다소 생소한 것일까. 경기북부지역에 설치돼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1천23개이고, 노인보호구역은 86개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노인보호구역은 약 8.4%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듯 경기북부지역만 놓고 봐도 사람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은 잘 알고 있지만 노인보호구역은 생소한지 알 수 있다.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율이 7%를 넘을 때 고령화 사회, 14%를 넘을 때 고령 사회라고 한다. 경기북부지역의 65세 이상 인구수는 약 43만 명으로 12.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는 이미 뛰어넘었고, 머지않아 고령 사회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이는 타인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다. 향후 2060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40%를 넘어서며, 경찰의 치안서비스의 주 수요자는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금 젊은 연령층 입장에선 멀게 느껴질지 모른다. 하지만 언제가 맞이하게 될 현실이다.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이 살아갈 환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주변 어르신을 위함이 아닌 우리를 위해 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의 환경은 노인보호구역이며, 보다 많은 노인보호구역이 필요하다.
노인보호구역 신청은 노인복지시설, 자영공원, 도시공원, 생활 체육시설 등의 장이 신청서를 작성한 뒤 해당 시청에 제출하면 된다. 노인보호구역에는 노인보호표지판을 비롯해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시설 등이 설치되고,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차량 속도 30km/h 및 통행제한을 할 수 있다.
보다 많은 노인보호구역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국가적 측면의 교통시설 사업 이외에 운전자가 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르신들이 주로 활동하는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 ‘노인보호구역’을 접할 때는 어린이를 보호하듯 주의를 경계하고 속도를 낮추자. 또한 주행하는 차량의 시야 확보를 위해 노인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하지 말자.
누구나 다 나이를 먹는다. 노인보호구역을 거닐고 있는 미래의 자신을 한 번씩 생각해 봤으면 한다.
정윤희 의정부경찰서 교통과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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