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의왕도시공사사장 해임촉구 건의문 채택

의왕시ㆍ도시공사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도 의

의왕시의회가 의왕도시공사사장에 대한 해임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시와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의 건을 의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의왕시의회는 26일 제248회 임시회 제8차 회의를 열고 시의원 7명 전원이 발의한 의왕도시공사 사장 해임 촉구건의문 채택의 건과 의왕시ㆍ도시공사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시공사 해임촉구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대표발의자로 나선 송광의 의원(고천ㆍ오전ㆍ부곡동)은 “지난해 감사원이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실태관리 감사 결과 의왕도시공사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금융 수수료 지급 부적정ㆍ미분양 부동산 매입약정의 부적정ㆍ사업협약이행보증금 반환 부적정 행위에 대해 문책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비위 관련 직원 3명을 징계조치하고 사업협약 이행보증금을 회수하는 등 조치를 취했으나 최종 책임이 있는 도시공사사장에 대해서는 무사안일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도시공사사장을 해임하고 공유재산과 자본금에 대한 회수계획수립, 백운밸리 및 장안지구 내 미분양 부지의 현 실태와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와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의 건을 대표 발의한 박형구 의원(고천ㆍ오전ㆍ부곡동)은 “도시공사사장 및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위반 및 선거개입의 건과 시 공무원 등의 특정후보 지지모임 참석 등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조사 요구의 건, 시 무기계약직과 도시공사 직원 채용비리의 건, 시 공공도시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과 부지매각관련 부당한 업무처리의 건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구한다”고 발언했다.

 

송광의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여부가 민주적 선거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시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철저한 반성과 응분의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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