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중소 및 중견기업이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경력단절이 된 여성을 채용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실적이 미미해 제도 시행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경력단절 사유를 결혼과 자녀교육까지 확대, 여성들의 취업 확대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증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는 결혼(40.4%), 임신·출산(38.3%), 가족구성원 돌봄(12.9%), 미취학자녀 양육(6.9%), 취학자녀 교육(1.5%)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과 함께 경력단절이 되는 여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세액공제 제도의 경력단절 사유 요건에 결혼은 빠져 있어 제도 활성화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낮은 출산율과 인구고령화 현상을 고려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했던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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