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세 감면 대상서 공항공사 제외 공사측 공식 반응 자제 속 양측 관계 서먹
민선7기 들어 간담회 성사 ‘화해무드’ 조성 북도면 소음문제 대책 등 풀어야 할 숙제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9일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지난해 지방세 감면으로 어색해진 관계개선이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인천시는 지난해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인천공항공사를 제외하는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확정했다. 공사는 그동안 시세 감면 조례를 근거로 지난 2000년 이후 1천600억원 상당의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바 있다.
시는 공항공사 설립 초기 정착을 위해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했지만, 이후 공사 재정능력이 성장해 더이상 감면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시 공사는 감면 중단에 공식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앞서 논의 중이던 상생협약 체결에 소극적으로 일관하면서 그동안 양 기관간 협력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
민선 7기 출범 후 처음으로 이날 시와 공항공사 간 간담회가 성사되면서 최근 몇년 사이 답보상태였던 양 기관 관계개선의 계기가 될지 이목이 쏠린다. 협력관계 지속여부는 이르면 이달 말 예정된 양 기관 실무진으로 구성될 예정인 협의회 내부 논의가 좌우할 전망이다.
인천공항 항공노선이 지나는 북도면 소음문제 해결도 숙제가 될 전망이다. 신·시·모도·장봉도 주민들은 인천공항을 이륙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생활환경이 크게 열악하다며 영종~신도를 잇는 연륙교 건설에 공사가 역할을 해줄 것을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더욱이 인천공항 4단계 확장계획으로 4활주로가 신설되면 소음피해가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가 차후 실무협의 과정에서 북도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공사에 전달할지 여부가 상생협력 지속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사 재원 지출은 국토부 등 정부의 의지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다 다각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인천공항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며 “실질적인 공동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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