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동물장묘회사와의 행정소송에서 패소

법원, '양평군의 불허가 처분은 위법', 민선7기 동물복지정책 기조에 관심

▲ 동물장례시설 개념도
▲ 동물장례시설 개념도

주민 반대여론을 의식해 동물장례시설 건축 불허가처분을 내린 양평군이 업체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향후 동물장례시설의 설치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양평군과 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수원지방법원은 양평군 양동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한 동물장례시설 사업주체인 ㈜로이힐스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로이힐스측은 주민 합의를 조건으로 양동면 20여 마을 이장들에게 5억 원의 마을기금을 지급했지만, 주민 찬반 여론조사에서 반대여론이 높게 나오자 이를 의식한 양평군이 불허가처분을 내렸다며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양평군이 불허가 사유로 판단한 대부분의 내용들은 막연한 추측 내지는 가능성 제기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동물장례시설은 반려동물의 죽음을 애도하고 동물의 시체를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과 “우리사회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나날이 늘어나고, 반려동물의 죽음을 가족의 일원이 사망한 것처럼 받아들일 정도로 반려동물과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깊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시설이 지역주민들의 평온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해 반려동물과 관련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 공약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온 정동균 군수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 민선7기 양평지방정부의 동물복지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양평군은 재판부가 개발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판단했다는 검사의 의견에 따라 같은달 31일 항소했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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