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상습 체납자 철퇴…안성시, 지방세 체납 특별 정리 기간 운영

안성시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국외 출국을 금지하는 등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날로 늘어나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지방세 체납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이 기간에 체납자 재산 압류와 공매,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견인,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정보제공 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특별징수대책반을 상시 운영, 1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거소지와 사무실 등을 방문해 징수 활동을 펼친다. 

또, 체납자 중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재산 압류에 그치지 않고 공매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자동차세와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통장 압류도 확대 시행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게 철퇴를 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500만 원 이상 상습 체납자 중 고의 재산은닉, 납부회피자 등에 대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가택(사업장) 수색 및 동산압류 등 은닉재산 추적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편, 시는 연말까지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기초생활급여, 노령 연금 등 생계비 계좌는 통장 압류를 금지, 결손처분 방안을 모색해 생계형 체납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책을 병행키로 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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