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소개 서류 조작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도와 대가를 챙긴 인력사무소장이 구속됐다.
지난 4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을 수사하는 ‘고용보험수사관’ 도입 후 전국 첫 구속사례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인력사무소장 A씨(65)를 구속하고,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B씨(47) 등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와 공모한 것으로 추가 확인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2015년 말부터 올해 5월까지 일용직 근로자 B씨 등의 근로내역(출력자료)을 조작해 실업급여 2억 3천여만 원을 부정으로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등에게 공사장 일자리를 알선하고 소개 수수료를 챙겼다. 이후 A씨는 해당 건설사에는 다른 사람이 근무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 B씨 등이 실업 상태인 것처럼 조작했다.
A씨는 B씨 등으로부터 1인당 20만 원에서 많게는 120만 원까지 460여만 원을 실업급여 수급 대가로 따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용직 근로자 근무현황을 관리하는 지위를 이용해 서류를 조작하면서 일용직 근로자들로부터 일당 수수료(약 10%), 실업급여 대가(460만 원), 인력사무소 고객 확보 등 잇속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덕희 경기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사회적 큰 문제”라며 “부정수급 예방 노력과 함께 발생한 부정수급은 신속하게 적발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고용복지 시스템의 기초를 다지고 건전한 고용보험제도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고용보험 지원금 부정 수급액은 388억 원(3만 5천 명)으로 부정수급 사례는 1천209건에 달했다.
최현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