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소개 서류를 조작해 일용직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해주고 잇속을 챙긴 인력사무소 소장(본보 8월17일자 6면)이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A씨(65)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인력사무소를 찾은 일용직 근로자 43명의 근로명세(출력자료)를 조작, 실업급여 2억 1천200여만 원을 부정하게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들에게 공사장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소개 수수료를 챙긴 뒤 해당 건설사에는 다른 사람이 근무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 실업 상태인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이 사건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수사관이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고용보험수사관이 송치한 사건 중 구속기소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갈수록 조직화·체계화하는 것으로 판단해 지난 4월 고용보험수사관을 도입했다.
지난해 고용보험 지원금 부정 수급액은 388억 원(3만 5천 명)이며, 부정수급 사례는 1천209건에 달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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