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투명한 정비사업 이행위한 재개발 정비사업 점검반 구성

의왕시가 투명한 정비사업 이행을 위한 재개발 정비사업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관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구역은 총 12개 구역으로 그동안 조합의 불투명한 각종 총회 및 대의원회 운영과 OS 요원의 동의서 징구 문제, 적절하지 않은 각종 용역계약 등 민원 제보가 쇄도하고 있고 일부 조합의 경우 잘못된 운영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같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제2항에 따라 새롭게 재개발 정비사업 점검반을 구성,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이행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에 구성된 점검반은 경기 중앙지방변호사회 등 공인기관의 추천을 받아 변호사를 비롯해 공인회계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도시계획 기술사, 시공기술사, 건축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됐다.

 

점검반은 민원인의 점검 요청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조합설립인가 전과 관리처분계획 총회 전 등 2회에 걸쳐 의무적인 점검을 받게 된다. 박종희 의왕시청 건축과장은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과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일부 조합에 대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며 “점검을 통해 지적된 내용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각 조합에 전파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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