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 피해자 보호활동 정착을 위한 기능별 피해자 보호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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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경찰서, 피해자 보호활동 정착을 위한 기능별 피해자 보호관 교육

이천경찰서, 피해자 보호활동 정착을 위한 기능별 피해자 보호관 교육

 

이천경찰서(서장 고창경)는 지방청피해자보호 전문 강사(팀장 배경화, 경위 홍승일)를 초빙해 20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여청, 수사, 경비교통, 지구대ㆍ파출소 등 각 기능별 피해자보호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경찰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으로 경찰의 임무에 ‘범죄피해자 보호’ 조항을 추가해 ‘피해자 보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 본연의 책무로 규정됐다.

 

이에 경찰청은 지방청, 경찰서 각 기능 팀장급을 피해자보호관으로 지정해 피해자 요청사항 확인, 사건처리과정 2차 피해 예방 총괄, 사후지원을 위한 피해자전담경찰관 연계 등 역할을 하게 된다.

 

고창경 서장은 “피해자 보호는 경찰 활동 전반에서 구현되어야 할 기본적인 가치로서 각 기능 지휘관, 현장 경찰관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본인 스스로 피해자보호관임을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 임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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