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 피해자 보호활동 정착을 위한 기능별 피해자 보호관 교육
이천경찰서(서장 고창경)는 지방청피해자보호 전문 강사(팀장 배경화, 경위 홍승일)를 초빙해 20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여청, 수사, 경비교통, 지구대ㆍ파출소 등 각 기능별 피해자보호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경찰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으로 경찰의 임무에 ‘범죄피해자 보호’ 조항을 추가해 ‘피해자 보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 본연의 책무로 규정됐다.
이에 경찰청은 지방청, 경찰서 각 기능 팀장급을 피해자보호관으로 지정해 피해자 요청사항 확인, 사건처리과정 2차 피해 예방 총괄, 사후지원을 위한 피해자전담경찰관 연계 등 역할을 하게 된다.
고창경 서장은 “피해자 보호는 경찰 활동 전반에서 구현되어야 할 기본적인 가치로서 각 기능 지휘관, 현장 경찰관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본인 스스로 피해자보호관임을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 임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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