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J자원재활용업체, 수년째 국유지 무단점유, 행정당국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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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 J자원재활용업체, 수년째 국유지 무단점유, 행정당국 '나 몰라라'

안양지역 한 자원재활용업체가 수년째 국유지를 무단 점유(본보 2017년 9월21일자)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자신의 사유지처럼 각종 폐기물을 적재하고 불법 가설물을 철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를 관리ㆍ감독해야하는 행정당국은 이행강제금만 몇차례 부과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22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J자원재활용업체는 지난 2012년 12월 만안구 박달동 산 67-2(3천305㎡) 일원에 자원재활용업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각종 폐기물 관련 처리 업무를 맡고 있다. 이런 가운데 J자원재활용업체는 허가받은 부지 인근 국방부 부지와 하천부지 등 국유지에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 폐기물을 불법 적재를 지속하고 있다.

 

국방부 소유인 박달동 산 60 일원에는 J자원재활용업체 작업장에서 발생한 폐합성 수지, 목재 등 각종 폐기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특히 스트로폼, 비닐 등 인화성 생활 폐기물도 한 데 뒤엉켜 있어 화재 발생 시 인근 산으로 옮겨질 위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폐기물 압축기를 두고 플라스틱과 등을 압축하고 있었으며 스티로폼 감용기를 통한 처리작업도 진행돼 이로 인한 악취와 환경 오염 민원도 제기된 상태다.

 

또 적재된 폐기물 한켠에는 내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현장 사무실을 비롯해 창고 등 불법 건축물을 계속 사용해 원상복구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국방부 부지와 맞닿은 산 864-48번지 일대 일부(383㎡) 하천 부지에도 J자원재활용업체 작업장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들의 잔재가 너저분하게 방치되고 있었으며 일부 불법 건축물은 철거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처럼 특정 업체가 국유지 무단 점유를 수년째 이어가고 있지만, 감독기관과 부지 소유 기관들은 별다른 대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

 

만안구청은 지난 2015년 3월 최초로 산 60번지 일대 불법건축물 2개 동을 적발한 뒤 현재까지 3년여 간 총 5번에 걸쳐 이행강제금만 부과했을 뿐이다. 국방부도 몇차례 걸친 민원제기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하천부지에 대한 불법 적재에 대해서도 시와 구청은 지난해 1차례 변상금 부과와 행정지도 등 소극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

 

J자원재활용업체 관계자는 “해당 부지가 국유지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지만 당장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 이전이 쉽지만은 않다”며 “현재 국방부와 부지 사용 문제를 놓고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만안구청 관계자는 “올해 안에 하천부지 경계쪽에 안전펜스를 설치해 더 이상 국유지가 무단점유 되지 않도록 힘쓸 예정이며 불법건축물 철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해명했다.

 

국방부 관계자 역시 “현장 답사 후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양휘모기자

 

 

사진설명=안양시 한 자원재활용업체가 국유지를 수년째 무단으로 점유한 채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불법으로 야적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국방부 소유인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소재 한 부지에 J자원재활용업체가 야적한 각종 건축폐기물들이 잔뜩 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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