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0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통한 예산절감을 추진<본보 22일자 2면>하자 전국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더욱이 건설업계는 경기도의 중소규모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향후 건설 산업에 악영향을 우려, 대규모 항의집회 개최 등 투쟁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는 23일 경기도의 10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추진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 3당 정책위, 행정안전위원회ㆍ국토교통위원회ㆍ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제출했다. 건단련은 앞서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날 건단련은 반대의견 건의서를 통해 “표준시장단가를 100억 미만 공사에 적용할 경우 결국 지역 중소 건설업체가 고사할 것으로 업체의 연쇄부도는 물론, 지역경제 파탄과 실업자 양산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을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건단련은 “표준시장단가는 대형공사 기준으로 산정돼 표준품셈보다 단가가 낮게 산출될 수밖에 없는데다 획일적으로 낙찰률이 결정돼 공사비가 추가로 13~20% 삭감된다”고 주장했다. 즉 100억 원 미만 공사는 중소기업이 시공하는 규모로, 영세한 중소건설업체와 서민층의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단련에 따르면 이미 지역 중소건설사들은 10년간 지속해서 영업이익률이 감소하고 공공공사를 주로 하는 토목업체는 이 기간에 30% 정도가 폐업했다.
특히 경기도가 3건의 공사를 예로 들어 내세운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 주장에 대해 건단련은 “건설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지극히 근시안적인 판단”이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와 함께 건단련은 이미 6만여 중소건설사를 대상으로 탄원서를 받고 있으며 경기도가 중소규모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강행하면 대규모 항의집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수주산업의 특성상 건설업체는 저가 발주 공사라도 입찰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부족한 공사비는 안전사고·부실시공 및 하자 발생의 원인이 된다”며 “경기도는 도민의 세금을 절약해 환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공사비 삭감에 따른 품질 저하는 총 생애주기 비용(LCC) 측면에서 오히려 더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도 이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반대’를 건의했다.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적정공사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 도의 이번 추진은 엄청난 지역경제 위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국회에서 공사원가 적정산정 관련 법률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의 논의 방향에 맞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공공공사 원가산정 시 품셈방식에 따라 원가를 산정하던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 데 이어 관련 조례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표준품셈=자재비·인건비·장비비 등 1천 개 넘는 항목으로 나눠 표준화한 것으로 현장실사를 통해 원가를 분석해 산출. 자재품목, 노무량, 소모자재 등 상세하게 단가 산출 가능
▲표준시장단가=과거 공사 계약·입찰·시공 단가에서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산출방식.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일률적인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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