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건설단체聯 “표준시장단가 확대 반대”… 도의회에 탄원서

회장단, 조재훈 건교위원장 전격 방문
고용 감소·품질 저하 등 부작용 지적
16일 도청 정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
도의회 ‘적용 제한조항’ 폐기 문제 검토
조례안 상정 변수… 다소 늦어질 전망

▲ 탄원서전달
▲ 하용환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장이 조재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조례 개정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제공

경기도가 100억 미만 공공공사의 표준시장단가 도입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건설업계가 연이어 반발(본보 8월24일자 1면ㆍ9월18일자 8면)하는 가운데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가 경기도의회에 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진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 회장단은 2일 오전 경기도의회를 찾아 조재훈 건설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오산2)을 전격 방문한 자리에서 도가 입법예고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역건설업체 5천77개사가 반대 의견을 피력한 탄원서를 전달했다.

 

하용환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장은 조 위원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입ㆍ낙찰시스템 등 제도적 개선 없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는 중소건설업체 경영악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는 하도급ㆍ자재ㆍ장비업체 등 건설근로자들에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지역경제 위축을 비롯해 고용감소와 적정 공사비 미확보에 따른 품질저하, 안전사고 우려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어 하 회장은 “현행 대형공사의 시공단가 위주로 작성된 표준시장단가를 10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것은 건설현장의 특수성과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도가 입법예고한 개정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는 오는 16일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회원 2천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도 강행키로 했다.

 

이밖에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진 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오후 화성 소재 호텔 푸르미르에서 열린 제2차 경기건설인 포럼에 참석한 130여 명의 회원사 대표들은 경기도의 ‘부실시공 조장하는 표준시장단가 반대한다’ ‘지역업체 다 죽는다 조례개정 철회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도의 조례개정 추진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조항’ 폐기 문제를 검토하기로 결정, 조례안 상정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조 위원장은 건설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공청회 1회, 간담회 1회를 진행하고 논의를 거쳐서 조례안을 검토할 계획인 만큼 예상보다 조례안 상정 늦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은 당초 예상된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에 상정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권혁준ㆍ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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