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도회, “도 100억 미만 공사 품셈적용 폐기 조례안 추진 적극 반대”

▲ 건협 도회, 오진택 도의원과 간담회

경기도가 100억 미만 공공공사의 표준시장단가 도입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건설업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화성협의회는 17일 화성 소재 호텔 푸르미르에서 오진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화성2)을 초청해 도의 조례안 추진에 대한 반대의견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협 도회에 따르면 도는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100억 원 미만 공사에도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자는 취지다. 현재 각 광역지자체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100억 원 이상의 경우 표준시장단가를, 100억 원 미만인 경우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있다.

 

건협 도회는 조례가 통과돼 100억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될 경우, 표준품셈보다 공사비가 18% 낮게 산정되는데다 입찰 제도를 거치면서 13~20% 추가로 삭감돼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 악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계설비ㆍ시설물 등 하도급업체 등 건설 근로자 등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지역경제 위축을 비롯해 품질저하, 안전사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게 건협 도회의 거듭된 입장이다.

 

건협 도회는 이에 따라 현재 입법예고 중인 조례개정을 즉각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적정공사비는 공사의 품질과 안전은 물론 6만여 중소건설업계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건설업체도 도민이고 건설업도 복지다. 건설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준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