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업체에 대해 원아웃제를 시행키로 했다. 업체가 임금 체불이 한 차례만 있어도 시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시는 건설공사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를 조성하고 건설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체불업체 ‘원아웃제’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체불업체 원아웃제는 공사 업체가 건설공사 현장의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장비 임차료를 단 한 차례만 체불하더라도 6개월 동안 안산시와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발주사업에 대해 건설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계약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을 통해 하도급 대금 등을 직접 지급,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로 체불 임금 사례가 늘고 이로 인해 건설약자의 피해가 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에 원아웃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원아웃제는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며 체불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사 감독과 현장대리인, 계약업체와의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체불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사 계약업체는 6개월 동안 안산시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
이어 공사 수행 시 발생하는 하도급 계약 체결 및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등을 청구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을 이용, 처리함으로써 처리현황과 대금의 적기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도급지킴이’ 사용 의무 대상 공사를 계약금액 8천만 원까지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불업체 원아웃제와 하도급지킴이 확대 운영을 통해 건설현장의 사회적 약자 권익을 보호하는데 주력해 시민이 살기 좋은 살맛나는 도시 안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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