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내년도 생활임금 8,983원 확정

가평군은 군 소속 근로자 등에 적용하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법정 최저임금 8천350원보다 7.5%, 올해 생활임금액 8천100원보다 10.9% 각각 인상된 8천983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군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인상률, 군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인상된 생활임금액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187만원으로 해당근로자들은 올해보다 18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최소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각 자치단체가 정한 임금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군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

 

한편, 군은 지난 2016년 3월 조례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을 처음 도입하고 지난해 6천996원, 올해 8천100원의 생활임금 시급을 인상, 지금함에 따라 최저임금 상승분과 물가인상을 고려한 생활임금 결정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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