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 개정 도로교통법 중국어로 번역 홍보

광명경찰서는 9일 광명시 거주 중국인들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중국어로 번역해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중국인들이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내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스마트버스 안내 시스템(BIS)을 통해 중국어 번역판을 게시했다.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범칙금 체납 시 국제면허 발급불가 ▲경사진 곳 주차 시 고임목 의무 설치 등 5개 조항이다.

 

황천성 광명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체류 외국인들이 광명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