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방서, 지난 7월부터 화재 안전특별조사 벌여 20곳 적발… 과태료 부과

포천소방서가 지난 7월부터 우선적으로 화재 취약지로 분류되는 174개소에 대해 화재 안전특별조사를 벌여 유리 덧문 불법설치 등 20개소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가장 많이 적발된 유리 덧문 불법설치는 기존 방화문 안쪽에 추가로 유리 덧문을 설치하는 것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에 위반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1항에 위반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천소방서는 현재 추진 중인 화재 안전특별조사는 2019년 말까지 건축물 1천555개소를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화재 참사 예방, 건물안전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및 소방활동 D/B 구축, 안전점검 시스템 개선 등 대국민 정보공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박용호 서장은 “올해 말까지 포천 관내 대상물 891개소를 조사할 계획에 있으므로, 특히 다중이용업 영업주께서는 유리 덧문 설치로 적발되는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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