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임원진 공석 직원관리 애로, 규정따라 조치”
의왕도시공사에서 간부간 폭행 사건이 발생,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사건이 발생, 사장과 상임이사 등 임원이 공석인 의왕도시공사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왕경찰서는 13일 의왕도시공사 간부인 A씨(44)가 동료인 B씨(49)를 상대로 폭행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0일 의왕의 한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고 있던 A씨에게 “왜 아는 척을 하지 않느냐”고 했고, 이에 A씨가 “사람들 많은데 왜 무안을 주느냐”고 서로 시비를 벌였다.
이후 A씨와 B씨는 음식점에서 나와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시비를 벌이다가 B씨가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며 A씨가 폭행혐의로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CCTV와 음식점에 같이 있었던 동료 직원들을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의왕도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사장과 상임이사, A씨와 B씨가 소속된 실장도 공석으로 직원 관리에 애로사항이 많다”며 “규정에 따라 적절한 내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왕도시공사는 의왕시가 출자한 의왕시 산하 기관으로 지난 8월22일 사장 임기가 만료돼 사장과 상임이사 등 임원진이 현재 공석이다.
이들 임원에 대한 공모에 들어가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2명을 지명권자인 의왕시장에게 추천했으나 김상돈 의왕시장이 ‘적임자가 없다’며 지명을 하지 않았다.
공사는 사장과 상임이사의 재공모를 진행 중으로, 이달 27일까지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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