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보도후… 김포시, 2개월간 단속
22곳 방류수 수질 기준 크게 초과
행정처분·2천800만원 과태료 부과
물고기조차 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히 오염된 김포시 석정천의 오염수가 수십여년간 인천 앞바다와 염하강을 거쳐 한강과 임진강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보도(본보 7월2일 7ㆍ9면) 이후 김포시가 최근까지 2개월여동안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인근 수십여 업소가 오염수를 석정천에 방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석정천에 대한 오염수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7월3일부터 2개월여 동안 석청천 상류 부근에 위치한 공장, 음식점 등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방류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하루 사용량 5㎥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 76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22개소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크게 초과해 오수를 방류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의 기준이 각각 20mg/L이나 위반업소 22개소의 평균오염도는 BOD 232.8mg/L, SS 116.8mg/L로 높은 오염도를 보였다.
이 중 한 음식점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60여배 초과하는 등 소유주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시설 개선명령의 행정처분과 함께 2천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추가 단속일정을 수립해 점검과 단속을 실시키로 하는 등 단속을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권현 시 환경과장은 “석정천 뿐만 아니라 주요 하천 상류지역에 대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집중점검을 실시해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오수가 하천으로 방류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한층 확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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