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찌르는 집값, 이번엔 꺾일까…정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초강수’
도내 조정대상 하남시 등 10곳
최고세율 3.2% 참여정부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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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과열지구 숨죽인 부동산 업소 정부가 ‘초강력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13일 경기도내 한 신도시 부동산중개소 밀집지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공인중개사는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가격이 안정될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확실한건 당분간 부동산 거래는 뚝 끊길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시범기자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집값이 급등한 성남 분당, 수원 광교 등 조정대상지역에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상향 조정하는 ‘초강수’를 뒀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높이고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중과하기로 하는 등 세부담을 높인 것이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전 정부안보다 대폭 강화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종부세율을 현행보다 최고 1.2%포인트 올리는 등 세부담을 키웠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더욱 강화한다.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자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중과 대상이 된다.

 

도내 조정대상지역은 성남 분당, 하남, 광명, 고양, 남양주, 동탄2신도시, 과천, 구리, 안양시 동안구, 수원 광교 등 10곳이다.  특히 과표 94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넘어서는 3.2%까지 올라간다. 현행보다는 세율이 최고 1.2%포인트, 정부안에 비해서도 0.7%포인트 올라가는 것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부담(전년도 재산세+종부세) 상한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된다.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현행 세부담상한 150%가 유지된다.

 

이와 함께 14일부터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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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0%로 적용해 원천 배제하는 것이다. 1주택 세대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대출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ㆍ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2년 이내 처분 조건 등 약정을 위반하면 해당 대출자는 3년간 주택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 강화로 4천200억 원 증세가 예상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서민 주거 안정에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과 관련, 오는 21일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 30만 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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